축사 CCTV 설치 지원
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|
| 문의 | 축수산과/052-204-1616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CCTV 설치를 통한 송아지 출산·암소 발정 확인 및 가축 도난 예방 축사 원격 제어·관리를 통한 사양관리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- 축사면적 250㎡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축사 CCTV 지원사업 - 지원대상: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- 지원내용: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- 지원목적: 송아지 출산·암소 발정 확인,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구비서류 지참 후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-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(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) - 토지대장 1부 -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-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-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-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-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(해당 농가일시)1부
근거 법령
-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