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
| 문의 | 항만수산과/031-8024-8963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해면 어선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(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)
근거 법령
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