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고양시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31-8075-425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,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