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포장재 지원
농산물 포장재 지원 (보조금 지원 50%)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1월 중 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|
| 문의 | 도시농업과/031-345-239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○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- 지원대상: 품목별 생산조직체, 농협 등 - 내 용: 농산물 포장재 지원 -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(보조금 지원 50%) ※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방문신청: 의왕시 도시농업과(백운로23) ○신청서1부, 사업계획서1부 지참
구비 서류
○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○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