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농 전문도우미 지원
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파주시 |
| 문의 | 동물관리과/031-940-4909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득한 젖소사육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낙농농가 헬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축산유관기관
구비 서류
○ 해당없음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축산업 등록(허가)증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