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파주시서비스(돌봄)

낙농 전문도우미 지원

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파주시
문의동물관리과/031-940-4909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축산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득한 젖소사육 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낙농농가 헬퍼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축산유관기관

구비 서류

○ 해당없음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축산업 등록(허가)증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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