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파주시현물

가금농가 경쟁력 강화

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파주시
문의동물관리과/031-940-4913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축산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득한 가금사육 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-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(사본), 주민등록증(사본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축산업 등록(허가)증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가축 사육현황,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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