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금농가 경쟁력 강화
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파주시 |
| 문의 | 동물관리과/031-940-4913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득한 가금사육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-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
구비 서류
○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(사본), 주민등록증(사본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축산업 등록(허가)증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가축 사육현황,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