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31678293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,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농업기술센터 -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,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,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,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
구비 서류
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
근거 법령
-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