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임대사업
❍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- 사업대상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시행 전년도 8월(8.1.~8.30.)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연천군 |
| 문의 |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1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농업·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,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(농업경영체 등록 필수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❍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- 사업대상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 - 사업내용: 농기계1대당 90,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,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(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) - 지원품목: 트랙터, 콤바인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※ 신분증 지참
구비 서류
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교육수료증
근거 법령
-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