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|
| 문의 | 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 |
| 나이 | 만 20~75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ㅇ 사업대상 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ㅇ 방문신청: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근거 법령
-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