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컬푸드 활성화 지원
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|
| 문의 | 농정과/033-340-237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업인, 농업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<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> 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<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> ○ 방문신청 - 기타 :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
근거 법령
-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