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
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, 톱밥 구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|
| 문의 | 산림정원과/033-370-282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임업인, 근로자·직장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표고버섯 배지를 지원하여 임가 부담 경감 및 안정된 판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▪ 지원조건 -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, 바닥면적 최소 165㎡(50평)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·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▪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 5~6톤) - 기준금액 : 250,000원/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 - 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 , 갈변배지 900원/kg - 지원한도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 : 원통형: 5,000봉, 봉형: 3,000봉, 사각형: 4,000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 -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- 견적서 -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
근거 법령
- 영월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