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개량제 지원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 | 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․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, 지력을 유지·보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선정 기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근거 법령
- 농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