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물

토양개량제 지원
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․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, 지력을 유지·보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선정 기준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농지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농림축산어업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