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6. 1.~6. 30.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|
| 문의 |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내수면어업허가증 - (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) 어업활동 사실확인서
근거 법령
- 내수면어업법
- 인제군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