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충주시현금

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충주시
문의농정과/043-850-5713
나이만 18~49세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 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 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영체 등록 확인서

근거 법령

  •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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