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|
| 문의 | 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,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○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-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