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농헬퍼(도우미)지원
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|
| 문의 | 유통축산과/043-641-686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낙농가의 애경사, 질병,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 요원이 대행함으로써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축산업 허가(또는 등록)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 신청 :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
구비 서류
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(충북낙농업협동조합)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