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43-641-6802 |
| 나이 | 만 30~55세 |
| 해당 상황 | 근로자·직장인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(결혼이민자 가족 초청)
근거 법령
-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
- 출입국관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