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제천시기타(상담)||서비스(일자리)

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
지원 형태기타(상담)||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제천시
문의농업정책과/043-641-6802
나이만 30~55세
해당 상황근로자·직장인
가구다문화가족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(결혼이민자 가족 초청)

근거 법령

  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
  • 출입국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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