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(톱밥, 왕겨, 발효촉진제 등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|
| 문의 | 축산식품과/043-871-370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 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신청서 읍면 비치)
구비 서류
(대상자 확정 이후) 견적서, 납품서, 세금계산서, 사업비 이체내역, 공급사진, 차량계근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순환자원인정서(육계)
근거 법령
- 축산법
- 음성군 농어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