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단양군현물

축사 지붕개량 지원

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전년도 8월
접수 기관충청북도 단양군
문의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축산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목적 :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○ 지원내용 - 지붕개선 기자재(햇빛 투과 지붕재) 지원 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 - 사업대상 : 축산업허가농가,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전년도 8월)

구비 서류

-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- 축사 건축물 대장

근거 법령

  •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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