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월 ~ 2월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41-521-5481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○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
근거 법령
-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