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관내 청년농업인(만18세 이상~만39세 이하)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(1인 20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반기 1월경(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)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|
| 문의 |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660-3961 |
| 나이 | 만 18~3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-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(만18세 이상~만39세 이하)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○ 지원제외 -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, 직장인 등 -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(사업자등록증 소지자. 농업외 종사자 등) -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(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, 문화누리카드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목적 :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○ 대상 :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(만18세 이상~만45세 미만) ○ 내용 :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필수 : 신청서, 신분증, 농업인 확인서류 - 필요시 : 연간소득확인서류
근거 법령
-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