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
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1월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|
| 문의 |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귀농인 일손부족 해결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절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- 사업비용 : 500만원(보조 250만원 / 자부담 25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- 기타 :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
구비 서류
귀농지원사업신청서,게획서,주민등록등본1부, 주민등록초본1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, 교육이수 확인서 1부
근거 법령
-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