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형 공익직불사업
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3월~5월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|
| 문의 | 농정과/063-454-2844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❍ (지급대상 농지)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❍ (지급대상 농업인 등) 지급대상 농지 1,000㎡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❍ (영농종사)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(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, 휴경을 포함) 수행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,000㎡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(소농) 0.1~5ha 경작자 / 연 130만원 (면적) 0.5ha이상 경작자 /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(100~205만원/ha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
구비 서류
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/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(임차농업인)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(필수) -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, 관외경작자 -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: 관련서류 제출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