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
산나물·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산림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|
| 문의 | 바이오농정국 산림과/063-859-5469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임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나물 및 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·약초류를 300㎡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○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·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○ 주요 지원대상 품목 - 산나물류 : 더덕, 고사리, 도라지, 취나물, 참나물, 두릅, 원추리, 산마늘, 고려엉겅퀴(곤드레), 고비, 어수리, 눈개승마(삼나물) 등 - 약초류 : 삼지구엽초, 삽주, 참쑥, 시호, 작약, 천마, 산양삼, 결명자, 구절초, 약모밀, 당귀, 천궁, 하수오, 감초, 독활, 잔대, 백운풀, 마 등 ※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·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㎡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, 고사리, 도라지, 취나물, 두릅, 산마늘, 산양삼, 당귀, 감초 등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·약초류입니다. 사업비의 50%를 시에서 지원하고 50%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
구비 서류
1) 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(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) 2)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3) 토지 소유.임차관계 서류 등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
근거 법령
-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