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정읍시현금

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
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보조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년 1월 중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문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축산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젖소, 돼지, 한우, 닭, 오리 사육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사업신청 시 : 사업신청서,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증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- 사업선정 시 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, 청렴 이행서약서,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(보조사업 전용통장) - 사업완료 시 : 청구서,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, 구입사진, 사업완료확인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(판매업체), 견적서, 정산서

근거 법령

  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  • 축산법
  • 정읍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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