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, 영농시설, 주택수리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촌활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|
| 문의 | 농촌활력과/063-540-4509 |
| 나이 | 만 18~65세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 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사업신청서 -주민등록등본, 초본 -건축물대장 -농업경영체 -사업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김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