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완주군현금

귀농귀촌인 지원

귀농귀촌인(65세 이하 세대주, 완주전입 5년이내, 농업경영 1,000㎡이상)에게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업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문의농업정책과/063-290-2473
나이만 18~65세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.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, 귀촌인 - 65세이하의 세대주 -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- 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: 귀농 지원(주택(매입, 신축, 수리비), 농지(매입, 임차비), 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) - 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 : 귀촌 지원(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만 가능) ※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 ○ 농지(매입, 임차)지원 최대 250만원 ○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○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○ 이사비 5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 주소지 읍.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구비 서류

□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포함) 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. 가족관계증명서 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완주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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