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장수군현물

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문의농산유통과/063-350-1740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대장, 임대계약서 첨부 * 임대계약서(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) 첨부

근거 법령

  •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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