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생육조절제지원
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연말 ~ 연초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|
| 문의 | 농업축산과/063-640-244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인삼재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- 지원기준 : 20,000원/병[㏊당기준: 30병 x 3회]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,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인삼재배확인서, 지적도
근거 법령
-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