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축사 지원
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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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|
| 문의 | 농축산과/063-650-5647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,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현재 미사용 축사,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- 756만원, 보조 70%, 자담 3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