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
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(3월-5월)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63-560-2526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(도내농지+영광군‧장성군농지)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.1ha ~ 8.0ha에서 56원/㎡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