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2월 신청접수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61-339-734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근거 법령
-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