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양승기 공급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|
| 문의 | 해양수산과/061-860-5995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근거 법령
- 수산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