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
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양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|
| 문의 |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내수면 양식장에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및 영양제 등 미생물제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및 우량수산물 생상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, 기생충구충제, 영양제, 소독제 지원 - 해당 미생물제는 2025. 12. 31.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, 한국동물약품협회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,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
근거 법령
- 내수면어업법
-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