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
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신청 안내 시( 2~3월)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|
| 문의 |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81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영암군 관내 마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○ 마을별로 농번기(4~6월, 9~11월)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○ 지원금액 : 중위 242만원(부식비 129.5만, 인건비 112.5만) ※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%씩 차등지급 (하위 30% : 217.8 중위 : 242 상위 30% : 266.2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
구비 서류
사업신청 시 1. 사업신청서 2.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. 보조금 청구서 2. 사업추진 결과 3. 마을공동급식 일지(25일) 4. 부식비 지출내역(영수증 포함)-자체급식 5. 사진 1장 6. 입금 통장 + 도시락/반찬배달 이용시 7. 도시락/반찬 계약서 8. (필요시) 지급위임장
근거 법령
-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
-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