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군비 50%, 자부담 50%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|
| 문의 |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정책과)
구비 서류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
근거 법령
- 내수면어업법
-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