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 1. ~ 3.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|
| 문의 |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 ○ 사 업 비 : 200,000천원(군비 100,000, 자담 100,000)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왕겨, 톱밥 등) 지원 ○ 기대효과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○ 신청기간 : 매년 1월1일부터 31일(예정) -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구비 서류
○ 사업 신청서 ○ 개인정보 동의서 ○ 견적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○ 주민등록초본(주소확인
근거 법령
-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