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장성군현물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2026. 1. ~ 3.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문의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축산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 ○ 사 업 비 : 200,000천원(군비 100,000, 자담 100,000)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왕겨, 톱밥 등) 지원 ○ 기대효과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○ 신청기간 : 매년 1월1일부터 31일(예정) -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
구비 서류

○ 사업 신청서 ○ 개인정보 동의서 ○ 견적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○ 주민등록초본(주소확인

근거 법령

  •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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