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
친환경 인증농가 인즈이 및 가축(생산) 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|
| 문의 | 진도개축산과/061-540-6329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․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청일 현재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? 사업개요 ○ 사 업 량 : 42호 ○ 사 업 비 : 67,200천원(도비 16,800, 군비 50,400) ○ 지원축종 : 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, 사슴, 염소, 메추리 등 ○ 지원대상 :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(농업법인) 및 지역축협, 동물복지축산(정부) 인증 농가 ○ 사업내용 - 인증비 지원 :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인증 - 출하장려금 지원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- 지정장려금 지원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○ 지원한도액 -인증비(신규 인증, 재인증 시 지원) ∙ 유기‧무항생제축산물 : 2백만원 이내/호 ∙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0.5백만원 이내/호 -출하장려금(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 ∙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1백만원 이내/호 -지정장려금 ∙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1백만원 이내/호 ○ 지급 대상 기간 : 전년 11. 1. ~ 당해연도 10. 31.(12개월간) - 인증비 :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(신규, 갱신)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- 출하장려금 :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(생산)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 - 기타문의 :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유기·무항생제 인증서 사본, 친환경축산물 생산·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, 개인정보 동의서, 한·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(해당 경우)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