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진도군현금마감

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

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2026.01.15~2026.01.29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문의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나이만 65세 이하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농업인, 어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귀농어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우수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○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○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○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○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,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

구비 서류

1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. 2.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포함) 1부. 3.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. 4.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 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 6. 농업경영체등록증(귀농인일 경우 필수), 어업인증빙서류(귀어인일 경우 필수) 1부. 7. 기타 증빙서류(선택사항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1.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(주소이력 포함).

근거 법령

  •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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