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6년 하반기 예정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|
| 문의 | 해양수산과/061-240-8407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신청서 작성
근거 법령
- 수산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