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장비지원
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초(1-2월)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|
| 문의 | 해양수산과/054-779-632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안전장비(자동소화장치,구명조끼,V-pass 등) 및 생산비 절감장비(양망기,산소발생기, 위성전화기 등) 지원 - 보조 60% 자부담 4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수산업법
-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