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용 유류비 지원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|
| 문의 | 해양수산과/054-779-632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 -10톤미만 500천원 이내 -10톤이상 800천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근거 법령
- 수산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