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|
| 문의 |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17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풍재, 수재, 설해, 화재,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○ 도비 8.8%, 시군비 26.5%, 기타 65%(자부담 15%, 국비 50%) -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% 지방비 지원 ○ 축종 : 16종(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사슴, 거위, 타조, 양, 오소리, 꿀벌, 토끼, 관상조) ○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: NH농협손보, KB손보, 한화손보, DB손보, 현대해상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신청장소 : 보험회사 (NH농협손보, KB손보, 한화손보, DB손보, 현대해상) - 신청기간 : 연중가입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