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주택 수리비지원
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1월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|
| 문의 | 농촌지원과/054-421-2553 |
| 나이 | 만 65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-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매년 1월)
근거 법령
-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