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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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|
| 문의 |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◦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◦ 도난․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 ○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구비 서류
축산사업 신청서(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)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