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김천시현물

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김천시
문의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축산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◦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◦ 도난․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 ○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
구비 서류

축산사업 신청서(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)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농림축산어업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