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의성군현금(융자)

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

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[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(균분상환)]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년 1월 신청 문의
접수 기관경상북도 의성군
문의농업정책과/054-830-6586
나이만 18~44세
해당 상황농업인, 어업인
가구다문화가족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사업대상(지원대상) ○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사업대상(지원대상) ○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○ 경종분야(수도작, 원예, 과수, 특작, 복합영농 등)의 영농규모 확대, 시설·장비 확충 및 개보수 ∙ 하우스 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, 농기계 구입,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○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·비료·자재구입 등 ※ 지원제외 : 농지 및 건물(주택) 구입(임차)비,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(한우, 양돈, 양계, 염소, 오리)의 축사 신‧증축(개보수)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(최소 5백만원, 최대 30백만원) ○ 대출금리(기한) ① 시설자금(장기성) : 연리 1.0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(단기성) : 연리 1.0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○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: 건축물, 대형 농기계, 선박 개보수(노후어선교체) 등 ※ 명시되지 않은 운영‧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,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. ② 운영자금 :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, 소형 농기계(500만원 이하), 농수산물 수매, 사료구입 등 ※ 인건비, 유류비,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(전자세금계산서 등)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: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-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,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사업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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