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50%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청송군 유통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청송군 |
| 문의 | 청송군청 유통정책과/054-870-6257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유통활성화에 소요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-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,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-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,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(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) ○ 지원제외대상 - 증빙서에 품목, 발송자, 집하일자, 송장번호,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-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- 농산물 외 임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-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- 경영체(농가, 법인, 도‧소매업체 등)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-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-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(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) -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- ⌜공공재정환수법⌟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(목적 외 사용 등)로 적발된 경우(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% 지원 - 지원대상 :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- 지원내용 :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/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% 지원 - 지원한도 :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- 지급기준 :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(착불 택배는 제외) - 지급방법 : 청송사랑화폐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신청장소: 거주지 읍/면사무소 - 신청서류 : 청구서, 택배거래내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(농업법인인 경우), 주민등록등본 (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)
구비 서류
○ 청구서, 택배거래내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(농업법인인 경우), 주민등록등본 (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)
근거 법령
-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