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
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소,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(톱밥)구입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1~3월중 예정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칠곡군 |
| 문의 |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/054-979-649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(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) - 지원대상: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,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 - 사업단가: 24천원/㎥ , 보조50%, 자부담50% -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- 「퇴비유통전문조직」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「칠곡군 유통협의체」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※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 -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,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