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(톱밥 등)
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 등)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01.07~2026.01.23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55-639-6416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