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(정액 25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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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
| 문의 | 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,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
근거 법령
- 거제시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
